입소안내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년 시행)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을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합니다.
서비스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
-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적인 요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
- 가지고 계신 질병 관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신 분
서비스이용 절차
* 기초상담
전문사회복지사와 전화로 충분한 상담 전화번호: 033-733-4747
* 방문상담
전문사회복지사와 지정요양보호사가 서비스대상자 댁을 방문하여 심층 상담
* 계약 및 서비스 개시
계약서류
- 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기타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보호자,어르신)
이용비용
(2026년 1월 1일 기준)
| 1일 이용시간 | 1회 급여비용 | 본인일부부담(15%) | 1달 20일 기준 |
|---|---|---|---|
| 60분(1시간) | 25,320 | 3,798 | 75,960 |
| 120분(2시간) | 43,430 | 6,515 | 130,300 |
| 180분(3시간) | 57,020 | 8,553 | 171,060 |
| 240분(4시간) | 70,080 | 10,512 | 210,240 |
| *기초수급권자:무료 / 기타감경:6%, 9% / 일반:15% | |||
시간에 따라 내가 내야하는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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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 |
|---|
| 1일급여비용 | |
|---|---|
| 이용금액(100%) | |
| 본인부담금(15%)일반 | |
| 본인부담금(9%)경감 | |
| 본인부담금(6%)경감 | |
1달 20일 기준
※ 기초수급권자:무료 / 기타감경:6%, 9% / 일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