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기간검색
답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구에서 연계됩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장기요양인정점수어르신에게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란 단순히 식사, 배설, 치매 등 몇 가지 간단한 심신상태 또는 요양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닙니다


전국 공통의 척도로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즉 요양 인정점수)’으로 하고 이는 급여비용의 수가나 월 한도액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답변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노

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답변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써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 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

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수급자당 11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답변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11일 인지지원등급

이 신설되었습니다.


 



답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

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

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

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

습니다.


답변

재가급여 급여종류별 계약 및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17조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방문

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작성한 게시물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