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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수급자(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로 판정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 등급외로 판정받으면 지역사회의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서 연계됩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은 다음과 같은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급판정은 신청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 90개 항목을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구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 그 다음은 등급판정위원회(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에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개별적 심신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 결정합니다.
- 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이 구분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
• ‘장기요양인정점수’란 어르신에게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며, 이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란 단순히 식사, 배설, 치매 등 몇 가지 간단한 심신상태 또는 요양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주관적 느낌이 아닙니다
• 전국 공통의 척도로서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어르신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즉 요양 인정점수)’으로 하고 이는 급여비용의 수가나 월 한도액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는 노인의 경우 온종일 누워계시는 와상노
인보다 이동능력 등 신체기능 상태는 더 좋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서 수발자의 지시 및 감독에 대한 필요시간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는 신청인의 요양필요시간을 표시하는 척도로써 요양필요도 수준을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를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시행 규칙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에 대하여 각 영역별 판단기준에 의해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 체계적으로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인정조사 계획 수립 시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할 장소와 일시를 정합니다.
- 신청인 측에서는 약속한 장소나 일시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신청인은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5등급 수급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잔존기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방문요양기관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
로그램 관리자와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당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이 가능하며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합니다.
◦ 인지지원등급자는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와 복지용구,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증 치매질환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확대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인지지원등급
이 신설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계약자인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 공인인증서로 열람하실 수 있으나 계약자인
가족은 공단에 열람신청 후 이용 가능합니다. 열람신청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
여 계약통보서의 계약자로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계약자가 수
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이면 신청 가능합
니다.
◦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내용, 계약기간, 제
공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일정, 비용 등입니다.
※ ‘열람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
습니다.
◦ 재가급여 급여종류별 계약 및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7조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이용할 수는 없지만 방문
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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